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도지사의 도시생태지도 작성 권한 부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주체화를 통해 생태계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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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도지사의 도시생태지도 작성 권한 부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주체화를 통해 생태계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체불임금 선지급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되어 생활 안정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유족 상속 범위 확대 및 사업주 정보 제공 의무 강화로 근로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와 위험성평가 강화, 재해조사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법률안은 방사성물질 및 폐기물 유입 조사와 공개 의무화, 낚시구역 관리 강화,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기간 연장 및 신종오염물질 지정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환경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재 기간을 제한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을 높여 단기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첨단 수치예보 시스템 개발과 기상기후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근로자들이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