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8 진행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 의무화 및 조사 종료 후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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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 의무화 및 조사 종료 후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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