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을 강화하고 대피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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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을 강화하고 대피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동장치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의 운행을 규제하고 안전요건 준수를 강화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여 재능기부와 기술제공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고, 외국인 및 이주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장비의 국제 무상 지원 및 신기술 소방장비 도입 근거 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보험 의무화를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가속화하고자 함.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사회통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제약 해소 및 음주운전 관련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제안됩니다.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고, 국가 보조금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범위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