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 명칭 변경과 공원자원 정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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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 명칭 변경과 공원자원 정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대형제품 중심으로 포장재 무상 회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를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 검토를 강화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안은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체계적인 정비 계획 수립과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
해운법 개정으로 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운영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섬 주민의 교통권 강화와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려 합니다.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 강화와 전자의무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특별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 확대로 새로운 물류 경로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조정하여 항만 운영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을 완화하고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위탁 관리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선 위치 발신장치 의무화, 어획실적 보고 의무화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어업인 권익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