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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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서 및 벽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 강화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풍력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시 서훈 취소 근거 확대를 통해 정의 실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확대와 용도 정비를 통해 향후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문자메시지 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 도입하여 후보자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과 후보자 검증 기회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기간 외에도 불공정 보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해산 시 출연자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통해 해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노면전차 운전면허 소지 의무화를 통해 도로교통 체계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