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위험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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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 제한 및 외부 검증 강화를 통해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인 및 단체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기부금 활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지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직접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종이 선거공보의 대량 제작과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선거공보 도입과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준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투표용지 관리부터 투표함 이송까지의 모든 단계를 상시 감독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시설 점검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 수행 주체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로 변경하고, 점검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4월 30일까지 확대하여 공석 장기화와 추가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