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폭염 대책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피해 저감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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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폭염 대책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피해 저감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해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보 접근성과 공론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 지역 미디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휴직 및 휴가 시기 조정을 통해 선거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특례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및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춘 전략적 대응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장기분할상환 기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을 통해 투자 유도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선거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거 준비 점검 강화,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 중대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투표당선에도 후보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