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관련 인증 관리를 개선하며 행정적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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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관련 인증 관리를 개선하며 행정적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매립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 소유자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대응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연환경 복원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및 생태계 보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은 민간의 역할 강화와 국제적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 공장 온배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물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직업교육 훈련 체계 강화 및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근거 마련과 함께 안전 및 노동권 보호 교육 의무화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와 연체금 한도 조정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하고, 건설기계의 불법 개조를 금지하며 관련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규제하여 대기오염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제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춤.
환경범죄 단속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 및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