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 보고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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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 보고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배율 조정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법정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인증체계를 도입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주주명부 의무화 및 열람 확대를 통해 주주 간 의사소통과 의결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의무 공시를 강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춰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ESG 요소를 고려하는 운용 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수익 증대와 함께 공공성 및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합병가액 결정 기준을 주식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재발 억제를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적용하여 범죄자 검거와 재범 억제를 강화합니다.
주식 거래 손실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개선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