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 경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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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 경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렉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수익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를 마련하여 확충을 촉진합니다.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 배정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소유 주식 기준도 확대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중소기업의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 우대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접근 권한 관리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자 가족의 등록 및 장기 기증 가능성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환급 강화를 위해 재화 제공을 위장한 사기 행위 포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