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혼인 장려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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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혼인 장려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친환경 건축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혼인 후 주택 임차자금 공제 범위 확대를 통해 혼인 초기 세제 부담 완화 및 가족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고용 안정성을 높여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위험작업 중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도로 외 건설현장에서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 명시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 설립을 통해 자산 건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