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문화원의 명확한 지위와 운영 체계를 정립하여 외교부와 문체부 간의 역할 분담 모순을 해결하고, 글로벌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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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문화원의 명확한 지위와 운영 체계를 정립하여 외교부와 문체부 간의 역할 분담 모순을 해결하고, 글로벌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로 변경되어 조합원 의사 반영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 법률 개정으로 유해 요인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고령 농어업인 예방교육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안은 친족이 중대범죄와 관련해 증거인멸죄 등에 연루될 경우 처벌 특례를 적용하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통해 사법 신뢰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경형승용 및 경형승합차량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법안이 제안됨.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수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품질 향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배율 조정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등록 시 화재안전 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점검 체계 마련됨.
농업기계 수리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농촌지역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 향상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