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사이버공격 예방 점검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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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사이버공격 예방 점검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되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주민 사전고지 및 의견수렴 절차 강화하여 사업 이해도와 참여를 확대함.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독립점검위원회 설치로 사후 평가와 개선계획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규정 개선, 대금 정산 기한 단축, 정보 공유 의무화 등을 도입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포괄임금계약의 예외적 허용 범위 확대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 강화 예정.
공익목적회사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 하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겸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50%로 인상되어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