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운법 개정으로 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운영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섬 주민의 교통권 강화와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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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으로 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운영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섬 주민의 교통권 강화와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려 합니다.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 강화와 전자의무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특별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 확대로 새로운 물류 경로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조정하여 항만 운영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을 완화하고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위탁 관리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선 위치 발신장치 의무화, 어획실적 보고 의무화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어업인 권익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여 연구 효율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쌀 등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업·식품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품질인증 위반 시 시정명령 후 벌칙 부과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추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며, 농업인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