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18세 미만까지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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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18세 미만까지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합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구축, 국민 건강 증진 목표 설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육아휴직 사용 유연성 증대 및 조부모 참여 확대 추진.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경력이 있는 인물의 임원 재임용을 3년간 제한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 제한 강화로 독립성 확보 목표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직책을 맡은 사람과 정무직공무원의 이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채무자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고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 지원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