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명칭 통합 및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규제 이해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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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명칭 통합 및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규제 이해를 개선하고자 함.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타인 운전면허증 도용 행위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더 넓은 연령대의 자녀를 위한 돌봄 기회를 제공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단 살포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재산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기초 및 주요 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여 안전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장애인용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야생생물의 포획 및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됩니다.
소년 범죄 증가와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찰관의 조사 및 신병 확보 권한을 강화하고, 소년의 거부 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년 보호와 추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