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 시 중복 처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적용 어선 소유자의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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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 시 중복 처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적용 어선 소유자의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확대를 통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원 접근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보고 의무만 유지하고 벌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업인의 준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역사문화권 특별회계 재원 및 사용 용도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어획실적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촉진하려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연근해 어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의무화, 어획 및 전재 실적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어업인 권익 보호와 어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 도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록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로 민간 부담 완화 추진.
정보통신공사업의 민간 경영 어려움 완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