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이 완화되어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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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이 완화되어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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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사망원인 불명확 사건의 과학적 규명과 억울한 죽음 방지를 위해 법의관 자격 및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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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의무화 및 주기적 공표를 통해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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