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협에 대비하여 중앙 및 지방 재난관리기관의 역할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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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협에 대비하여 중앙 및 지방 재난관리기관의 역할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외래 광고물 설치 시 과태료 부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 제정 권한을 확대하여 주차장 관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채무자 회생 절차 지연 및 도주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완화하여 경제 활동 제약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를 통해 시대적 변화와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귀농인의 농촌 정착 지원과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자율적 조례 제정이 가능해지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가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안정적 교육 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 간 협의체를 설립하여 예산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결정과 지하수 보전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며, 가축분뇨 관리 관련 법률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시정명령을 우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