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개정으로 대리 신고·출원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 대행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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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으로 대리 신고·출원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 대행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 이전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종업원의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직 중 지급받는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게 급식 및 실비 보상을 강화하여 기회비용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고액 입금 시 금융회사의 임시조치 의무화를 신설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차단을 목표로 함.
폭염과 한파로 인한 군인의 건강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및 한파 시 작전 제한 없이 건강 조치를 취하고 관련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20%p, 일반 기업은 10%p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인이 회사 회계기준 위반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도입하여 법 집행력 강화를 목표로 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토지 사용 동의 없이 소유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