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해 하천수 사용료 감면 및 사용 허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 장려와 이해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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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해 하천수 사용료 감면 및 사용 허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 장려와 이해 증진을 도모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연령 제한을 없애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지원 역할 확대 및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교원 보호 강화가 추진됩니다.
외국인의 신원 통일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특임공관장 임명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적격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강화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역량 강화 예산 확보 필요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의료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소액사건 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서귀포지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제주도의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원정진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시도 내 종합병원 지정 확대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