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교통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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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교통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 합니다.
국회의원회의 중립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의사 진행의 공정성과 합리성 향상 도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내 주민대표회의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헌법 제정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국회 추천 심의위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위반 시 해촉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업체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공정한 손해배상을 추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유산수리 자격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경미한 수리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개선합니다.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자율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세부담 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