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및 세종시 이전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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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및 세종시 이전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웹페이지 전환 제한 및 부당한 정보 가리기 행위 금지 강화됨.
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비와 물류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재승인 평가 기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사업 중단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조항을 도입합니다.
국유재산 사용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BTBuild-Transfer 방식 도입 및 부대사업 활성화 지원 강화 예정.
OTT와 포털사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진흥기금 징수 대상에 확대하고, 사업자별 경영 상황을 고려한 징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국고로 일원화하고 산업 진흥 기금 사용을 제한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