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를 유예하여 재도약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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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를 유예하여 재도약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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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선고자 포함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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