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 정비를 위해 철거명령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국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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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 정비를 위해 철거명령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국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권 외 투자를 장려하고자 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수도권 외 투자 유인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여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재원 마련을 지원하려 합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자동신고 제도 도입으로 어업인의 불편 해소와 어업 활동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대도시권 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증언 동행명령 권한 확대를 통해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특별법 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자치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