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디지털 서비스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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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합니다.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 법률안은 선원법을 국제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실습선원의 근무시간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선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소송 수행 목적으로 인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중앙과 지방 간 분산을 조정하여 우수 지휘관의 균형 있는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아동 관련 기관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근거 마련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강화하려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회의 투명성 강화 및 회의 운영 기한 준수를 통해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의 순회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