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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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구상권 청구 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을 허용하여 운용 비용 절감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권 청구 시 공탁금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건설위탁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 예정.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식회사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방지하고자 함.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직장 내 차별 지원 강화 및 여성 관리자 비율 향상 목표 설정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범죄 가중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농업기계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농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자 함.
수소에너지 활용 촉진과 발전사업 경제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 임대료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