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중장년 검정고시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영어·수학 과목 면제 기준을 재검토하고,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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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중장년 검정고시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영어·수학 과목 면제 기준을 재검토하고,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도로 점용료 감면 혜택이 더 넓어져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정당현수막의 차별적 표현을 규제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차별적 내용 금지 강화 및 정당 현수막 제한 요건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 광고물 표시 금지 및 정당 현수막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성범죄 피해자 인식 개선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 인식 개선과 적절한 감정 표현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