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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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함.
법률안은 지역인신매매피해자 보호기관의 운영 주체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중앙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여 재판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시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을 통해 조력 범위 확대하여 권익 보호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심 청구 자격이 배우자, 직계친족 외에 민법상 친족까지 확대되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 및 보수 개선을 통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지원 유인을 높이고자 함.
공중보건의료 분야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축 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