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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610
진행 중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예산처 아카이브: 2026. 8. 14. 오후 7:49:18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10
제안자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6-08-14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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