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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609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예산처 아카이브: 2026. 8. 14. 오후 7:49:25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09
제안자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6-08-14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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