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03
진행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14. 오후 7:50:10
핵심 내용 AI 요약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기준 마련과 이행 의무 부과를 통해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03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8-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서의 이행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서가 형식적인 제출에 그칠 우려가 있음.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 지적된 사항도 상당 부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만큼, 계획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