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건전한 역사 인식을 보호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00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8-14
- 소관위원회
- 국가보훈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ㆍ모욕 관련 규정만으로는 사후(死後)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하ㆍ조롱 정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형법」상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되,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이나 연구ㆍ토론, 언론보도 및 조롱ㆍ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위반 정보가 유포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및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의견제출 및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기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의2ㆍ제34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