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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94
진행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8. 14. 오후 12:49:31
핵심 내용 AI 요약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체계적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선박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94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14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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