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조직 운영의 구체화와 주민 대표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93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 규정은 집행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전문성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ㆍ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한 내용 중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사항은 현행 조문에서 삭제함(현행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의2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3조의2까지,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 제99조부터 제104조까지 삭제). 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설치함(안 제37조). 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정함(안 제38조 및 제39조). 라. 지방의회의원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마.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지방재정 등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안 제47조). 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사.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53조). 아.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함(안 제57조). 자. 지방의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차.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75조). 카. 주민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제외함(안 제85조 및 제86조). 타.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 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제20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