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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87
진행 중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의원 아카이브: 2026. 8. 14. 오후 12:50:22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공정책 추진 과정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87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4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가치, 이해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원칙, 추진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당사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화와 숙의, 합의형성적 접근을 통해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 및 사회적 타협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며, 공공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도록 하고, 공공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등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을 규정함. 나. 갈등관리계획의 수립(안 제9조) 공공갈등관리기관은 매년 갈등관리계획을 수립, 국무조정실은 갈등관리계획을 종합한 종합갈등관리계획을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함. 다. 중앙갈등관리협의회 설치ㆍ운영(안 제10조) 1) 공공갈등 관리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갈등관리협의회를 설치함. 2) 중앙갈등관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라. 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11조) 1) 공공갈등관리기관은 소관 사무에 대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함. 2) 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마. 공공갈등영향분석의 실시(안 제12조) 1)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2)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바. 공론화의 활용(안 제13조)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등의 참여 및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론화를 활용할 수 있음. 사.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의 활용(안 제14조) 1)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2)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안별로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아.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ㆍ지정(안 제15조)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자.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ㆍ보고(안 제17조) 1)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점검ㆍ평가할 수 있음. 2)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의 경우 경영평가로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의 점검ㆍ평가를 대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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