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이 특별법안은 사회 전반의 다차원적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기회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78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23인
- 제안일
- 2026-08-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누적ㆍ강화되는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위기ㆍ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기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개별 영역별 불평등 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을 뿐,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을 고려한 불평등 해소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불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표 체계와 정책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는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ㆍ관리, 불평등 실태조사, 추진실적 평가 및 정책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기후위기ㆍ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불평등 해소 정책 및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국가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불평등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마.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ㆍ민간전문가 각 1명인 부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신분보장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불평등대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두고,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불평등대응위원회는 5년마다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불평등대응위원회는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을 평가ㆍ공표하며, 5년마다 주요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ㆍ공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매년 불평등 해소 정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과 기후위기ㆍ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카. 불평등대응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개선 또는 제도 정비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타. 불평등대응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매년 결과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