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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76
진행 중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3. 오후 11:10:2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처분 의무를 일원화하고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농지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76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에게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하되, 해당 농지를 다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농지 처분제도는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처분명령의 유예 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이 어려우며,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단가가 공시지가로 한정되어 있는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발적인 처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아울러 처분명령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명령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처분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처분명령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처분유예는 사전심사를 거쳐 1회만 허용하고, 유예 기간 중 재적발 시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여 처분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농지 처분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처분의무 사유 발생 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함(안 제10조제1항). 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의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처분유예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재적발 시에는 6개월 이내의 신속 처분명령을 명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시, 매입단가를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현실화함(안 제10조제5항). 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청구 농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재원을 다각화함(안 제10조제6항). 마.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유예 기간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을 명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안 제11조). 바.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처분명령을 지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사. 임대차계약의 대항요건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에서 농지대장 임대차 정보 등재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제에 따른 변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아. 처분명령 등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ㆍ징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3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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