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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71
진행 중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3. 오후 11:11:04
핵심 내용 AI 요약

은행법 개정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 기준에 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도입하고, 대출 현황 조사를 통해 필요 시 개선 권고를 실시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71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8-14
입법예고기간
2026-08-14~2026-08-23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의 건전성과 더불어 주거안정 역시 고려한 별도의 대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관련 담보대출 규제로 인하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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