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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70
진행 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3. 오후 11:11:11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를 강화하여 수사 전 과정의 기록 관리와 검증 체계를 확립하고, 기록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70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전 과정의 기록ㆍ관리와 사후 검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과의 접촉ㆍ진술청취,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의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기록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ㆍ증거물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또한,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주요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고, 기록 변경 시 그 사유와 처리이력을 남기며 종전 기록을 보전하도록 함. 각 기관의 장은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아울러 사건처리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기록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와 공소 전 과정에 기록과 책임이 남고 사후 검증이 가능한 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4호, 제5조의2 및 제15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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