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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60
진행 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7:29:19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확대와 새만금청의 관리 권한 강화 등 다양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60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8-13
입법예고기간
2026-08-14~2026-08-23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새만금사업지역은 국내ㆍ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며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 투자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주기업 및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함. 이를 위해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 심의 사항 및 사업시행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새만금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ㆍ심의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적기에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사유 추가(안 제8조의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계획ㆍ실시계획ㆍ통합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통합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실시계획ㆍ통합계획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사업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함. 나. 통합계획 승인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안 제11조의2) ‘통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를 새만금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명확히 함. 다.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안 제33조)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중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체화함. 라. 공공시설 무상 양여 특례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새만금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을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업단지 관리 권한 확대(안 제52조의2)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에 대하여 보고 요구, 자료 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52조의5 신설, 제59조 삭제)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조항(제59조)은 삭제하여 제52조의5에서 통합적으로 규율되도록 함. 사. 경관계획 특례 신설(안 제69조의3 신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청장이 「경관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또한 「경관법」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새만금청장의 사무 범위 조정(안 제70조)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제21호)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에서 삭제함. 자.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72조)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무의 범위에 「주택법」 제18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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