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56
진행 중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4:29:17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시설의 고위험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부대공정 허가 및 합동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56
- 제안자
- 김준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8-13
- 입법예고기간
- 2026-08-14~2026-08-23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안전점검 및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척ㆍ수거ㆍ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