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55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4:29:25
핵심 내용 AI 요약
도급사업장의 안전 운영 강화를 위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분리하여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55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