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54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4:29:33
핵심 내용 AI 요약
AI 팩토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메가프로젝트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54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13
- 입법예고기간
- 2026-08-14~2026-08-23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수출하는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AI 팩토리의 특성상 자가소비가 아닌 인프라를 대여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임을 고려할 때 AI 팩토리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AI 팩토리가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AI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명시하고, 내국인이 AI 팩토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토큰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속도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0조의3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