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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50
진행 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3:29:44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레저관광 협회 명칭 사용 제한 강화를 통해 혼동 방지 및 법적 질서 유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50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8. 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및 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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