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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37
진행 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1. 오후 1:09:35
핵심 내용 AI 요약

보험업법 개정으로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여 규제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37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8-12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1962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직접 고용하여 교육 및 감독의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보험판매에도 활용하거나 또는 소규모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판매방식에 주로 의존하면서 성장하였음.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도 총 18만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대형 보험대리점들은 많은 보험설계사들을 자체 소속하에 두고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이면서 기업적인 보험상품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 미치는 중요도가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적인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로 분리하여 그 자본금, 지배구조와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함으로써 대형 보험대리점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6조의2). 다.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변경등록 시 지위의 승계 등을 규정함(안 제86조의3). 라.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업무 외 보험계약 유지관리업무, 보험사고의 접수대행, 소액보험금의 지급대행 및 사업비에 관한 협상 등의 추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6). 마.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한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상품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필수기관으로 두도록 함(안 제86조의4). 바.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해 자본금 유지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86조의7). 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 등을 보험회사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엄격화함(안 제86조의8). 아.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자격 및 겸영제한은 기존의 대형 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86조의5). 자.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공동으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 차. 보험판매전문협회에 자율규제업무로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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