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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33
진행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1. 오후 12:09:26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재정 불안이 커지자, 세계잉여금 일부를 미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33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8-12
입법예고기간
2026-08-12~2026-08-21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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