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32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12
- 입법예고기간
- 2026-08-14~2026-08-23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전세가격과 주택임차자금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무지, 자녀의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전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서로 다른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고,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인 근로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5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아울러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전세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