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라이더 등 영세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 실질 소득을 확대하고 조세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31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제3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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