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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25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5:11:14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투표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25
제안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8-11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사무 수행 과정에서 선거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 간 일방적인 지시ㆍ협조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선거관리기관과 관계기관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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